물론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신의 기술을 악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보안의식이 형편없다고 하여도 될 정도입니다.

이 분이 과연 이 기술을 보안업체에 알려 취약점 패치가 되었더라면?? 그것에서 끝이였을 것입니다. 이 분은 이 취약점을 발견하기까지 걸렸던 시간들..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당장 취약점을 이용해서는 몇억을 뚝딱 만들 수 있다면 아무 보상 받지 못하는 길을 선택할리가 없지요. 이분에게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 아니였을까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보안에 또 한숨이 나옵니다..

http://www.boa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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