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식인을 활동하다가 간간히 눈이 띄는 "샀던 계정이 해킹당했다" 라는 질문.
저는 이러한 질문의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모두 "해킹" 카테고리에 올라온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을 크래킹으로 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 크래킹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 >
하루에도 게임거래사이트에서 거래되는 물량이 어마어마 합니다. 이 중에서 계정거래 또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 게임거래 입니다. 사유재산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늘어나는 계정거래에 자연스럽게 "비양심" 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이디를 판매한, 혹은 해당 아이디의 명의자가 판매한 아이디를 회수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도 분명 아이디를 찾아가는 것은 자신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비양심을 막자는 취지에서 이 글을 포스팅 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위와 같은 행각을 크래킹으로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라는 주제가 우리 목표입니다. 엄연히 피의자와 피해자가 있는 다른 범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단지,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제외한다면 말이지요.
크래킹이란 ? 특정 혹은 불특정 컴퓨터의 정보를 파괴 도용 공격을 하는 행위, ( <-> 해킹 )
사기란 ?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일.
우리는 위에 2가지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벌써 대충 이 글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아갈지 미리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 수많은 게임거래는 수많은 피해를 동반 한다 >
수많은 계정거래 피해자들이 입에 달고다니는 것이 "계정을 크래킹당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계정을 구매하였어도, 대부분의 게임은 계정구매후에도 명의까지 자신것으로 이전시킬 수 없고, 여전히 그 계정의 원래 주인의 명의를 가진 계정을 플레이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인이 찾아간다면 단순히 찾아간 것이지 구매자의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심었다거나 조종한 것이 아니고, 서류등 절차를 밟아 정상적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여기서 크래킹이 아닌 단순 사기로 분류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자신의 명의 계정을 자기가 찾아간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위법이 되지 않지만, 크래킹으로써 인정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계정을 샀다면 이 계정은 자기것이고, 이 계정이 피해를 입으면 무조껀 크래킹이라고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